[전시회 참가 지원금] 2021년 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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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dcafe
조회 1,185회
작성일 21-01-28 11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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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공고 (정읍시)
1. 개요
○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
○지원규모 : 60백만원(시비)
○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○지원내용
⦁국내(개별) 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
⦁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4백만원 이내)
⦁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※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·통신료 등)
※ 부가세 별도
○지원한도 : 연5백만원 이내(동일 기업 기준)
○지원 제외 대상
⦁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 지원받은 업체
⦁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⦁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⦁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⦁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
○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
○지원규모 : 60백만원(시비)
○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○지원내용
⦁국내(개별) 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
⦁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4백만원 이내)
⦁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※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·통신료 등)
※ 부가세 별도
○지원한도 : 연5백만원 이내(동일 기업 기준)
○지원 제외 대상
⦁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(단체)에서 기 지원받은 업체
⦁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
⦁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⦁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·폐업 중인 업체
⦁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
세부추진계획
○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1. 11. 30.(예산소진시까지)
○박 람 회 : 2021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
※ 국내, 해외박람회 정보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 확인가능
○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○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○접 수 처 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26)
○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1. 11. 30.(예산소진시까지)
○박 람 회 : 2021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·외 박람회
※ 국내, 해외박람회 정보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 확인가능
○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○선정방법 :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○접 수 처 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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